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PMO2016. 4. 26. 15:24
제10조(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범위의 결정)
③ 현행시스템 분석은 별표 7의 현행시스템 분석항목을 참조하여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수행하며 정보자원의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판단 항목 |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대상 판단 기준 |
정책 적합성 |
정부의 중장기적 클라우드 정책 및 추진 기관의 조직 목표에 부합하는 서비스인가? |
도입될 서비스는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민감한 자료 (의료정보 또는 재정정보등)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제·개정 없이 도입 가능한 서비스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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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및 조직 적합성 |
기관 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업무분야(12대 공통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이거나, 업무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인가? |
기술 아키텍처 또는 주요 미들웨어를 타 시스템과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구조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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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내부 요원들이 필요한 역량 (관리적·기술적 역량)을 충분히 갖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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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입될 서비스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 운영 비용에 비해 비용 경제성 효과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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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적합성 |
서비스 기능 및 프로세스의 개선·변경 주기가 적은 편인가? |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솔루션이 클라우드에 적합한 라이선스 체계를 지원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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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만 보관하지 않고 기관 외부의 저장소에 보관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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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의 변동률(CPU, 메모리) 차이가 큰가? (예:최소/최대 부하 측정 값이 3배이상 차이가 나는가?)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4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