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mmy Note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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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6. 15:2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PMO2016. 4. 26. 15:24

제10조(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범위의 결정)

③ 현행시스템 분석은 별표 7의 현행시스템 분석항목을 참조하여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수행하며 정보자원의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판단 항목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대상 판단 기준

정책 적합성

정부의 중장기적 클라우드 정책 및 

추진 기관의 조직 목표에 부합하는 서비스인가?

도입될 서비스는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민감한 자료

(의료정보 또는 재정정보등)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제·개정 없이 도입 가능한 서비스인가?

프로세스 및 조직 적합성

기관 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업무분야(12대 공통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이거나, 업무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인가?

기술 아키텍처 또는 주요 미들웨어를 

타 시스템과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구조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내부 요원들이 필요한 역량

(관리적·기술적 역량)을 충분히 갖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입될 서비스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 운영 비용에 비해 비용 경제성 효과가 있는가?

기술 적합성

 서비스 기능 및 프로세스의 개선·변경 주기가 적은 편인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솔루션이 클라우드에 적합한

라이선스 체계를 지원하는가?

사용되는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만 보관하지 않고

기관 외부의 저장소에 보관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정보자원의 변동률(CPU, 메모리) 차이가 큰가? 

(예:최소/최대 부하 측정 값이 3배이상 차이가 나는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4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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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다투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