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mmy Note :: 발신 번호 변경 관련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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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8. 16:08

발신 번호 변경 관련 법 조항 ETC2016. 4. 8. 16:08

발신번호 변경 관련 내용을 정리 한다.

  

[1] 관련 법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 특수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특수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여 표시하는 경우

(4)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4호의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세칙 제3조제22호의 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벌칙 및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3. (생략)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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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부다투더리